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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전세대출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규제(대출대상,내용,조건)

소기의 목적 2020. 6. 21. 13:09

 

요즘 전세대출 규정이나 조건이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전세대출을

서울보증보험상품으로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근에 바뀌고 있는 내용은 서울보증전세 선순위채권및 매매동시진행등 권리침해

가능성등 취급건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시 임차계약서의 매수인,매도인과의 계약관계

보통 임차계약서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이나,종종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매수인은 종전의 매도인이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주인동의를 해주게 되는데

은행마다 매도인으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은행이 많습니다.그래서 항시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은행적용방침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시 매수인과 계약시 은행에 증빙서류제출

만일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한 경우는 이사일자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입금되는데, 그날 소유권이전

증빙서인 접수증을 당일까지 보완 해야합니다.

 

3.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시 선순위상환채권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선위상환채권을 임대업자는 전세대출금으로 상환하고 당일까지 영수증을 팩스로

전달해주어야하는데, 요새 은행별로 이방식을 적용안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즉 매매를 통해서 전세대출하는 경우나 선순위 상환하는 방식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위험있고 채권보전에 어려움이 있단 것입니다. 은행 또한 선지급하기에

만일 매매가 도중에 취소 되거나 전세대출금을 선지급 했더니 당일날 상환대출금을 값지 않고

잠적할 경우는 대책이 없어서 요새 은행마다 취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농협은행은 적용을 안하고 있지만 향후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4.서울보증보험을 상품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대상

임차인의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하고 2년이내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해야한다.

(2)전세대출한도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대출금액이 5억범위내에서 한도가 결정되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입니다.

모든은행 동일하다.

(3)대상주택

아파트와 연립(빌라) 중심이며 오피스텔도 가능하다.모든은행 동일하다.

(4)대출특징

임대인이 동의는 필수 이다.이른바 질권성정이다.모든은행 동일하나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은행마다 규정을 다르게 적용한다.보통 시민권자는 동의받기 어렵고 2년후에 은행으로 전세대출금

일명 질권설정액만큼 은행으로 송금해주어야 하기에 시민권자는 취급할 수 없다.

(5)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제각각 다르고 체계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해서 고객금리가 결정된다.

현재는 농협은행이 유리한 걸로 나타나나 각은행별 조건 또한 만만치 않아 비교해야 되겠다.

(6)대출기간및 상환방식

만기일시 상환이 방식이 보통이고 3개월 이상 2년이내로 대출기간이 결정되나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매매동시상환이나 매매등으로 매수인과 계약하는 것은 은행사정을 알아봐야한다.

어느은행이나 조금씩 각은행규정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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