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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전세대출의 종류와 조건,금리 서울보증보험전세상품과 주택신용보증전세상품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금전세상품에 대하여 본문

은행대출/전세대출

은행의 전세대출의 종류와 조건,금리 서울보증보험전세상품과 주택신용보증전세상품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금전세상품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 2017. 5. 27. 16:38

 

모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상품을 총요약하여 분류해보면 서울보증전세대출상품과 주택신용

보증전세대출상품 및 주택도시보증 전세금 안심대출상품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필자의 다년간 경험으로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 전세대출상품별 조건및 금리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인동의가 필요한 전세상품과 주인동의 필요치 않은 전세 상품이 있고 소득조건이

선행 되어야하는 전세상품과  그렇지 않은 전세상품이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010 8735 1008로 문의바랍니다.

 

첫째, 서울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의  대상주택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빌라),다세대입니다.즉 다가구나 단독은 배제됩니다.

 

2.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대출한도

최대 전세대출5억까지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은 제한이 없으며 디티아이 40%를

만족시켜야하며,지역의료보험가입자도 소득산정하여 전세대출가능하며 참고로 10만원 정도 납부실적으로도

타대출 없을때 3억까지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또한 은행에 따라서는 카드사용실적으로도 가능하며

은행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신청조건

만 19세이상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부한 세대주라야 하며 세대주가 꼭 아니어도 부부는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야합니다.

4.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상환방법

1년이상 2년이내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계약 만기일 이내)

 

5.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의 0.8%*(2년-경과일수)/2년,2년 경과시 면제이며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이내는

중도상환수수료면제입니다.수입인지세는 대출금 4천만원초과시 금액기간별 차등부과(고객부담50%)이고

주인동의를 얻기위해서는 질권설정 통지수수료 3만원이 부가되어 총 전세대출시에 105,000원이 일반적

비용입니다.단 전세대출금이 1억이상일때입니다.

6.서울보증공사상품 전세대출의 특징

유주택자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질권설정이 필수입니다.

7.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소문하여 저렴한 은행을 선택하여야 겠습니다.상담문의하시면

됩니다.

 

둘째,주택신용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신용보증 전세대출의  대상주택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빌라),다세대, 다가구, 단독,근린상가주택입니다.

2.주택신용보증 전세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이며 최대 222백만원이내입니다.전세대출금은 4억이내여야하며 주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년소득에 보통 3배범위이며 전세대출외에 본인 채무액을 1/4 공제하여 한도가 나옵니다.개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최고 약 5천5백까지만 전세대출 해드리고 카드실적은 안됩니다.

3.주택신용보증 전세대출 신청조건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부한자로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대상자입니다.

 

4.전세대출 상환방법

2년이내 만기일시 상환및 원금이자분할방식입니다.(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보증기일까지)

5.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의 0.8%*(2년-경과일수)/2년,2년 경과시 면제이며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이내는

중도상환수수료면제입니다.

수입인지세는 대출금 4천만원초과시 금액기간별 차등부과(고객부담50%)이며,신용보증서발급비용은 대출 취급액

0.18%-0.5%까지 이며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6.주택신용보증 전세대출의 특징

서울보증공사전세상품과는 다르게 주인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보통 계약서 진위여부만 확인합니다.

7.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소문하여 저렴한 은행을 선택하여야 겠습니다.

   

셋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대상주택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빌라),다세대, 다가구, 단독,근린상가주택입니다.

  2.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한도

  최대 4억원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보증부 월세인 경우 대출기간의 

  합계액차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보증대상주택가격이내*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에

  따른 증액분 초과금지*모든주택 담보인정비율 100%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5억이내입니다.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선순위채권이 60%이내 이어야합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기간

   최대25개월이내이며 대출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의 특징

  전세반환보증과 전세자금특약보증에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5.전세금 안심대출 상환방법

  2년이내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6.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의 0.8%*(2년-경과일수)/2년,2년 경과시 면제이며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이내는
  중도상환수수료면제입니다.
  수입인지세는 대출금 4천만원초과시 금액기간별 차등부과(고객부담50%)이며,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아파트 0.128%,기타 0.154%(보증료 할증 할인있습니다)

   7.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의 특징

  주인동의가 필수이며 소득과는 무관한 상품입니다.

   8.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소문하여 저렴한 은행을 선택하여야 겠습니다.

                      상담가능지역은 경기및 서울지역으로 언제든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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