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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경매/경매시 알아야 할 사항들 (7)
올댓 부동산대출과 경매 이야기
경매법적절차를 알아봅시다. 1.경매신청및 경매개시결정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특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 (지방법원,그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등기주사보중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법원이 지정하는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2.배당요구 종기결정및 공고 구민사소송법에서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일의 종기(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효력..
부동산 경매시 발생되는 비용 1.세금 가.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경매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부동산을 낙찰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낙찰금액1% (금액에 따라 차등)6억이하 1%,6-9억 2% 9억초과 3%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엥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60일초과 1일당 1일당 1만분에 3일)을 추가로 납부해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약 0.1씩 있습니다.인터넷 참조바랍니다. 나.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향후 부동산을 팔때 발생하는 비용이라서 초기 구입시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수익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집이 많은 다주택이라도 1년 이상 보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