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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경매시 알아야 할 사항들

경매 법적 절차 알아보기

소기의 목적 2017. 4. 11. 20:09

 

경매법적절차를 알아봅시다.

 

1.경매신청및 경매개시결정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특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

(지방법원,그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등기주사보중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법원이 지정하는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2.배당요구 종기결정및 공고

구민사소송법에서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일의 종기(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이내로 결정하되,종기는 첫

매각기일이전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3.매각준비

부동산현상,점유관계,차임또는 보증금액수,기타현황에 관하여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여

그평가액을 참작,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4.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위의 절차가 씉나면 법원은 매각및 매각결정기일을 정합니다.

 

5.매각실시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써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매각기일에 매수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추고 새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

 

6.매각결정절차

그 후 법원는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후 매각허가여부 결정을 합니다.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게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7.매각대금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떄,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잔금의 납부를 명함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응 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내에 언제든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8.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닌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 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느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하여

매각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9.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후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잇고 대금완납후에는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므로,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의 제출이 있을시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10.잔금납부절차

담당계에가서 잔금납부 영수증을 받는다.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2부 작성한다.

은행에 잔금 납부후 영수증은 완납증명원 1부 뒷면에 붙인다.수입인지 상단에 붙인다

접수계에 접수하고 다시 완납증명서를 받는다

담당계에 가서 완납증명원 2부 중 영수증을 붙인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담당계장 확인도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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